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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3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6. 23:25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E 등 행인 여러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6. 23:39경 위 1항 장소에서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동작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9경 위 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으로 정복을 착용한 착용한 경사 G로부터 앉아있을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발로 G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23:52경 발로 G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모욕), 고소장(모욕)

1. G 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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