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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4.30. 선고 2020노1077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20노1077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장유나(기소), 김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송재(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고단1097 판결

판결선고

2021. 4. 30.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반복하여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청미

판사 홍유정

판사 이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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