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7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15:0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건축업자인 피해자 D(55세)에게 자신의 집 마당에 쌓인 돌멩이를 치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벌 놈아, 왜 내거 안 해주냐”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 턱 부위를 20여회 가량 툭툭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가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항의할 때 피해자가 위 E에게 머리를 들이대며 “때리려면 때려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도착상황 및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