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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2 2014고단4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01:10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C에게 “짭새, 개새끼, 호로새끼야! 네가 뭔데 집에 데려다 준다고 지랄이야 꺼져, 씨벌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멱살을 잡고 30초 가량 흔들어 경찰근무복 옷깃이 약 7cm 찢어지게 하는 등 C를 폭행하여, 112 신고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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