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심신장애 주장 부분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전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며, 피해자 D에 대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범행을 넘어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