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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1 2018고정747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0:20 경 경기 시흥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해자 D( 남, 32세) 의 집 앞에서 휘파람을 불면서 위 집 출입문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를 각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더군다나 D의 배우자로서 112에 신고한 E의 법정 진술( 현관 문에 부착된 방범 렌즈를 통해 피고인이 발로 D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이다) 은 D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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