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181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2. 9. 23.부터 201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보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