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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181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2. 9. 23.부터 201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보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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