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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524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863,014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보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연 25%’ 부분은 원고의 2018. 1. 18.자 보정서를 통하여 ‘연 12%’로 변경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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