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1460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는 2016. 7. 20.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는 2016. 7. 20.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