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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1460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는 2016. 7. 20. 취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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