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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146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5, 6,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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