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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1327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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