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0. 4. 원고가 피고에게 양주시 C 외 7필지(C 임야 2,717㎡, D 임야 388㎡, E 임야 201㎡, F 임야 39㎡ 중 3㎡, G 임야 878㎡ 중 100㎡, H 임야 33㎡ 중 3㎡, I 임야 53㎡ 중 6㎡, J 임야 180㎡ 중 34㎡,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면적 합계 3,452㎡를 대금 83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C, D, E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C 대 2,717㎡에 D 대 388㎡와 E 대 201㎡가 합병되어 C 대 3,306㎡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을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는 과정에서 2014. 6.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원고 소유 양주시 K, L 토지 중 깊이 5m, 길이 30m, 넓이 6m 규모의 경사면 도로예정 부지(2015. 6.경 K 토지 중 M 28㎡와 L 토지 중 N 193㎡로 분할되었고,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깎아 평평하게 만들어서 경사면 도로로 사용할 수 없도록 훼손하였다.
이 사건 부지는 O, P, Q의 토지소유주가 사용할 경사면 도로예정 부지로서, 원고는 P, Q 토지를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지를 도로 예정지로 확보해 줄 것을 약속하였는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지의 경사면을 옹벽처리하고 성토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작업비용 상당인 4,08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6-1, 2의 각 기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