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4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 09:58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C 전문학원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폰(G)에 “그리고 씨발럼아 불법영업 하지마라 내가 가만 안둔다 거지새끼야”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 07:1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SMS수신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