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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1 2018고단28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6. 12: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B이라는 수입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2~3일간 사용하고 사용료로 계좌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F으로 각각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중 1장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각 1회씩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불법을 무릅쓰고라도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거래질서가 교란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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