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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5.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08. 7. 1.경부터 2012. 10. 9.경까지 C 법률사무소에서 민사사건 관련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지인인 D은 E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음을 근거로 변호사 C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E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배당이의신청,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그 소송들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D은 E 소유 부동산과 관련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신청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당해 사건에서 공탁된 배당금의 수령권자가 되었다.

한편, 그 무렵 D의 채권자인 F은 D이 피공탁자인 또 다른 공탁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다가 채권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바람에 D은 당해 배당금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울산지방법원 경매보존계를 통해 이와 같이 D이 2건의 공탁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D에게 공탁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후, D과 변호사 C가 공탁 배당금 수령과 관련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제대로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D으로부터 미리 받아 놓은 D 명의의 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D이 피공탁자로 되어 있는 공탁 배당금을 수령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0. 12. 9.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C 법률사무실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울산지방법원 경매보존계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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