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21:00 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력이 각 수회에 이르는 점, 측정 당시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위와 같은 처벌 전력들이 중학교 졸업의 피고인이 이삿짐을 나르는 일을 하면서 범하게 된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우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이지만,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이 25분에 불과 한 점,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인 0.200% 와 처벌 기준치 0.050% 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이 소주 2 병이나 마셨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제 52 쪽), 단속 및 측정 당시 피고인이 걸음걸이가 바르지 못하고 눈이 조금 풀린 상태이었던 점( 수사기록 제 16 쪽),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이었다면 쉽게 제동장치를 조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