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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5.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연 북로에 있는 평화 부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6. 2. 15. 21:00 경부터 21:40 경까지 제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막걸리 2 잔 정도를 마신 후 위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연 북로 소재 평화 부품 앞 도로까지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에는 최종 음주 일시가 2016. 2. 15. 21:50 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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