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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4가단5991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C 일대 144,454.9㎡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서, 2003.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2. 12. 30.)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7. 16. 주민총회에서,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2011. 12. 1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조합청산일까지 정비사업 용역 수행, 자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의 정비사업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2. 12. 19.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계약금액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인원 50명, 계약기간 2012. 12. 20.~12. 29.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2012. 12. 29.자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별지 참조, 계약서상 계약금액란에 한글로 칠천오백만원으로 되어있고, 인건비가 7,450만 원(=50명×149,000원×10일)인 점에 비춰 계약금액이 한글 기재인 7,500만 원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주민총회 용역계약’이라 한다}. 라.

부동산컨설팅(분양, 재개발, 재건축) 업체인 원고는, 2012. 12. 19. 주민총회 용역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2012. 12. 29.자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서면결의서 징구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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