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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2.17 2013고정276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합명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원이고, 피해자 E(여, 52세)는 D의 경리직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4. 2. 17:0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책상에 있던 간이영수증을 꺼내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가 위 영수증을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던진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나도 네 휴대전화 던져보자.”라고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16. 11:0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이 지저분해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무실 벽에 붙인 국세청 공문을 떼어내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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