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B의 D 후배이다. 가.
B와의 합동 범행 피고인과 B는 2016. 8. 4. 00:30경 구미시 E,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한 후 그 수익을 피고인과 B가 6 : 4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8. 4. 00: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구미시 F빌라' 앞 도로에 피해자 G 소유인 H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 열쇠 구멍에 집어넣은 후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량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시가 16,000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칠곡군 I 앞 도로에 피해자 J 소유인 K 화물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접근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그 열쇠 구멍에 집어넣은 후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량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00원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