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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1991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5.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7,572,000원으로, 월 임대료를 115,32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4. 3. 5.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7.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소외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소외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소외 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1. 변제기를 2016. 4. 30.로, 이자율을 연 15%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17,5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피고는 위 대출금의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 못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2015. 6. 23.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정하는 소외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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