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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18 2020가단3361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피고 C은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7. 9. 21.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 피고 공사’ 라 한다) 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 보증금 12,445,000원, 월 임대료 118,750원, 임대차기간 2017.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이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1. 23.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21. 1. 23., 이자 연 8.7% 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그 담보로 2019. 1. 16. 피고 C으로부터 위 피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12,445,000원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2019. 1. 16.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 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하면서, ‘ 피고 C이 변제기 일 ( 또는 기한이익 상실 일 )까지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 라도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직접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이 피고 공사와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겠다’ 라는 취지의 명도 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2019. 8. 5. 경 이후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공사에게 2020. 12. 12.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 C은 피고 공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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