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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26 2018가단1093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C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4. 5. C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

)로부터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4,610,000원, 월 차임 176,1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2) 피고는 2017. 9. 15.경 원고로부터 1,1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11%, 연체이율 8 내지 23%, 변제기를 2019. 1. 31.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2017.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소외 공사에 도달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대출금의 변제기 또는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소외 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도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2017. 12.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7. 19. 소외 공사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를 대위한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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