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41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11:2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71 세 )로부터 " 넌 한주먹거리도 안돼 임 마!" 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 (5 바늘 봉합수술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