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0년 말 대비 2011년 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당기순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될 뿐 아니라 당기순이익 및 영업이익의 감소폭이 매우 크다.
’라는 내용의 정보 검사는 2014. 2. 3.자 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미공개중요정보의 내용을 ‘2010년 말 대비 2011년 말 E의 당기순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될 뿐 아니라 당기순이익 및 영업이익의 감소폭이 매우 크다.’로 특정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의견서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추상적인 정보로서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닐 정도로 구체화된 정보로 볼 수 없다.
E 주식은 X 테마주로 분류되어 공시 내용보다는 X 관련 여론조사 결과 또는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가의 등락이 좌우되는 상황에 있었다.
이러한 E 주식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에서는 이미 2011년 3분기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E의 경영이 적자로 전환되었음을 공시하였기 때문에 E가 2011년도 결산 결과 적자가 예상된다는 사정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기존에 공개된 것과 별개의 가치를 지니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내용이 2012. 2. 13. 공시된다는 사정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E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