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적자전환 정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아래에서는 ‘스톡옵션’이라 한다) 행사기간이 되었기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이 사건 정보와 상관없이 주식을 매도한 것이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이 2010. 10.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도할 당시 미공개중요정보인 이 사건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가 있다.
피고인은 검찰 진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3분기 실적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회계팀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월간 실적이나 분기실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2010년경에는 회사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서 매월 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래서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과 회사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감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주주들도 J 차장에게 실적과 관련하여 전화를 하였는데, J 차장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경기 탓도 있고 일시적으로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까 참고 기다려 봐라는 정도로 답변을 하였다, 만약 3분기 실적이 공시되면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공시 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도하여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