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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20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66,027,62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4. 1. 28.부터, 피고 E은...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 A이 피고 E 운영의 권투체육관에서 피고 D과의 권투 연습경기(‘스파링’) 중 가격으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은 것이 피고들의 과실(피고 D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피고 E의 관리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들이 치료비 지급을 약속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피해자 본인인 원고 A은 일부청구로서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의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의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의 지급을, 원고 B, C은 위자료의 지급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연습경기 및 부상 피고 E은 서울 관악구 F에서 ‘E 복싱클럽’이라는 권투 체육관을 운영하였다.

원고

A 및 피고 D은 관장인 피고 E의 지도를 받는 관원들이었다.

원고

A은 2012. 5. 2. 22:00경 피고 D과의 스파링 도중 피고 D의 주먹을 맞고 쓰러져 서울보라매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급성 경막하출혈로 수술을 받고 2012. 8. 9. 퇴원하였다.

원고

A의 장애 상태 원고 A은 이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G병원,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3. 12. 7. 세브란스병원에서 ‘사지마비, 와상성 뇌손상 후유증, 뇌전증, 대뇌의 타박상성 출혈, 의식장애, 기관 절개술 상태’의 최종 진단을 받았다.

감정의(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I) 작성의 2014. 7. 29. 신체장애감정서에 의하면, 뇌자기공명검사(MRI), 뇌파검사, 유발전위검사 결과 원고 A은 중증 사지부전마비로 상하지근력 우측(Ⅰ), 좌측(Ⅱ-Ⅲ) 등급으로 휠체어 이동은 가능하나 준 와상상태이고, 독자적 음식물 섭취 및 대소변 조절은 불가능하며, 심한 언어장애 및 중증 인지장애가 관찰되어 묻는 말에 겨우 반응을 보이는 정도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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