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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노18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반사회적 또는 편집적 성격장애,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L, M 작성의 정신감정서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경계선 수준의 낮은 지능, 이로 인한 충동성 등의 정신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계성 지능장애, 성격장애(반사회적 또는 편집적) 등의 증세로 이 사건을 전후하여 이천시에 있는 정신병원,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정신병원, 충북 음성군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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