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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44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18:3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9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 앞 도로에서, 서울 종로 경찰서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주차 금지된 위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시키라 고 하자, 화가 나 E에게 “ 나는 못 빼, 이 개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의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E이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A을 뒤따라가며 A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두 팔로 E의 목 부분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E의 양쪽 팔을 잡아 뒤로 꺾어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의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5. 18:30 경 위 세종로 소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시키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성명 불상의 시민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나는 못 빼, 이 개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CTV 녹화자료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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