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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4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12:40 경 용인시 처인구 B 빌라 106호 지인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2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얻어맞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부서 통보,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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