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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30 2019노34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1심의 양형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고의무 위반으로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업지배권 변동공시제도의 취지, 피고인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규모, 보고의무 위반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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