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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2 2017노7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 2 쪽 제 18 행의 “500,000 만원” 을 “500,000 원 ”으로, 제 4 쪽...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제 2 쪽 제 18 행의 “500,000 만원” 은 “500,000 원” 의, 제 4 쪽 제 14 행의 “ 통협 계좌 내역” 은 “ 농협 계좌 내역” 의, 제 5 쪽 제 2 행의 “ 제 260조” 는 “ 제 257조” 의, 제 5 쪽 제 3 행의 “ 제 257조” 는 “ 제 260조” 의 각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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