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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1 2014나6015
약정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자 C은 2010. 10. 12. D 외 6인(이하 ‘D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부산 사상구 E 공장용지 808.1㎡(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F 공장용지 1,053.6㎡, G 공장용지 1,650.1㎡ 및 그 지상 건물을 합계 4,8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2. 피고와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위에 신축할 공장을 1,65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② 계약금은 손해배상금의 예정액으로 본다.

제7조 (부동산 소유권 및 매매절차) 매매 부동산은 피고가 현재의 토지 소유자와 매입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현 임차인들의 명도가 완료된 후 토지분할 및 건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 상태임. 제12조 (설계변경) ① 공사 중 매수인의 요청으로 설계가 변경될 경우 추가된 항목의 공사금액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4조 (소유권이전) ① 매매물건의 소유권 이전 시 토지 및 건물을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은 편의상 토지 및 건물을 함께 계약하되 토지소유권이전은 매수인이 현 토지소유주(계약 당시 소유주)한테서 바로 이전하기로 하며 토지대금 지불도 매수인이 현 토지소유주한테 지불하기로 한다.

⑥ 건축공사 일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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