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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합216』 피고인은 2016. 6. 16. 20:00경 아래 「2016고합274」 사건의 피해자 P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피씨방 업주를 협박하여 합의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6. 22. 01:0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Q피씨방 업주이자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신고자인 피해자 R(남, 43세)에게 전화하여 P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 10명 있는데, 3명을 피씨방으로 올려 보내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통화한 직후 2016. 6. 22. 01:11경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도끼칼(칼날 길이 15cm , 손잡이 12cm , 증 제2호)과 과도(칼날 길이 12cm , 손잡이 11cm , 증 제1호)를 각각 왼손과 오른손에 들고 위 Q피씨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S(남, 26세)의 어깨를 과도 끝으로 “콕콕” 찍으면서 “내가 오늘 사람 하나 죽이러 왔다. 내가 다시 온다고 했지.”라고 말하여 피해자 S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P의 남편인 피해자 T(남, 23세)에게 다가가 얼굴에 과도를 들이대고 "내가 다시 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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