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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06 2014가합407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1.부터 원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소유권 상실일 또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8. 2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지상에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그곳에서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였으나, 2010. 2.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다음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496호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7.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며, 2011. 1. 1.(2010. 12. 31.까지 연체한 임료는 보증금과 상계됨)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위 휘트니스 센터의 사업자등록이 원고의 모인 C의 명의로 되어 있어 건물철거 대체집행에 지장을 받게 되자, 원고는 다시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11670호로 건물철거 등 소를 제기하여 2012. 6. 15.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2. 9. 27.경 원고의 친구인 D에게 7,451,990원(= 10,000,000원 - 원고가 연체한 전기, 수도요금 합계 2,548,010원)을 지급하였고, D은 그 중 2,000,000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0.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3. 8.경 1개월간 의류판매업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으며, 2014. 3. 12.부터는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게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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