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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2노56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수익으로 인정되는 1,000만 원 전액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거나, 공제를 하더라도 1일 수익금에서 공제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임기와 카운터 내에 있던 돈으로서 압수된 현금 3,34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655,000원에 대하여만 추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7호, 제14호에 의하여 같은 법 제8조 및 제10조 소정의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한편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도 인정되어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몰수가 선고된 경우 그 부분의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시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5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수익을 10일간 매일 100만 원씩으로 계산한 영업수익 1,000만 원으로 산출하는 한편, 이 사건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 및 카운터 내에 있던 돈으로서 압수된 현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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