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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2 2018고정1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도 광주시 D에서 LED, 조명기기 제조업, 가로등 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중순부터 위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식회사 이스트 소프트 ’에 저작권이 있는 ‘ 알집’ 프로그램과 ‘ 주식회사 한글과 컴퓨터 ’에 저작권이 있는 ‘ 한글’ 프로그램, ‘ 오토 에스크 인 코퍼 레이 티드 (Autodesk Inc)에 저작권이 있는 ’AutoCAD ’를 저작권자의 동의 나 허가 없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용도에 필요로 하여 사무실에 있는 PC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 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고 업무상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중 첨부자료, 프로그램관련 결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설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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