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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574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43,819,990원, 피고 주식회사 C은 147,154,4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7. 1.부터 2012. 8. 30.까지 부천시 원미구 E 공장용지 2023.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공장 및 대피소, 사무실 1층 667.8㎡(공장), 2층 667.8㎡(공장 : 520.8㎡, 사무실 : 147㎡), 3층 667.8㎡(공장), 지하실 145.6㎡(대피소, 이하 위 공장용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4/100 지분소유권 공장용지 지분은 등기부상 202370분의 48568.8로서 계산상 100분의 24임이 명백하다.

을 가지고 있었고(종전 원고 대표이사인 F 명의로 소유하다 2003. 7. 1. 원고 소유로 변경),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76/100 지분소유권자이다

(본래 원고와 피고, G은 형제관계로서, 원고, 피고, G과 그 남편인 H가 1988. 8. 2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공동소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 관계에 분쟁이 생겼고, 피고는 G과 H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2004. 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2005년도부터 2012년도 사이의 연간 차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기간 연간임료 (단위 : 원) 2005년 144,813,200 2006년 187,822,100 2007년 199,462,000 2008년 211,940,900 2009년 189,616,900 2010년 182,738,400 2011년 187,229,900 2012년 194,235,800 합계액 1,497,859,200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는 2000. 5. 29. 중소기업은행을 채권자, 피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는 피고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채무자, 채권최고액 16억 원(2008. 6. 20. 7억 8,000만 원으로 감액)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였던 I는 위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물상보증을 하였고, 이후 그 상태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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