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 1 내지 12토지’라 한다)는 대한민국 소유의 일반재산(국유재산법이 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잡종재산’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하 ‘일반재산’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가 총괄청(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2008년 정부조직 개편 이후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부산광역시장으로,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피고의 대표자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 순차위임되었다.
나.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로서,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국가(기획재정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았고, 2006. 6. 30.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ㆍ처분 사무를 인계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무단 점유사용을 이유로, 2010. 9. 10.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11. 1. 6.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2009. 6. 5. 이 사건 3, 5토지에 관하여, 2009. 6. 8. 이 사건 4토지에 관하여, 2009. 7. 16. 이 사건 6, 7, 9토지에 관하여, 2009. 6. 18. 이 사건 8, 10토지에 관하여, 2009. 7. 7. 이 사건 11, 12토지에 관하여 각 변상금 납부고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2 내지 11, 13, 14, 갑3호증의 17 내지 26, 28, 29, 을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관리청인 기획재정부 또는 관리처분권을 가진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