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제한 속도 시속 60km 의 교차로를 약 73km 정도로 과속하여 통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과실도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분석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자전거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1 차로에 못 미친 정도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미 위 자전거의 진행방향은 적색 신호, 피고인의 진행방향은 직진 신호로 변경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그 진행방향의 3 차로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 한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는 인도에서 주행하다가 교차로 직전에 위치한 횡단보도 구간을 통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피해자의 자전거가 위 횡단보도 구간 내에 있을 때 자전거 진행방향은 황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다( 수사기록 71, 77, 81, 85, 86 면 등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형사재판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 신분에 미칠 영향,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