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들이 실제 차주가 아닌 자를 대출 명의 자로 하여 실행된 사실, 담보물의 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된 사실 및 실제 차주들에 대한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신심사자격이 있는 A이 작성하고, 실무책임자인 C이 중간 결재하여 적정 의견으로 보고한 이 사건 대출 서류들에 최종 결재권 자로서 형식적으로 결재한 것이다.
이 사건 대출 중 일부는 피고인의 결재가 있기 전에 대출이 실행되기도 하였다.
N, T, D에 대한 대출의 경우, 이 들 로부터 대출 의뢰는 있었지만 전체 대출 건수 대비 일부분에 불과 하며, 대출 의뢰를 받은 경우에도 피고인은 C, A에게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 부당한 대출을 실행할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
Q에 대한 대출의 경우, 피고인은 Q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그 대출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음에 있어 공동 피고인들의 범행을 교사하거나 또는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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