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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2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8: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로 238에 있는 대고 오거리 교차로를 보문 오거리 방향에서 성모 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차로 따라 약 10km /h 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1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량의 우측 뒤 바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⑴⑵,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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