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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18:36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 노 형 오거리’ 쪽에서 ‘ 에스 중앙병원’ 쪽으로 위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하다가 ‘ 정든 마을 아파트’ 쪽에서 ‘ 에스 중앙병원’ 쪽으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F( 남, 36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 쪽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남,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96,1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관련 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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