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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노3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배추를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위 배추를 손으로 막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시각에 피해자 F을 밀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위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이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E이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당시 배추를 들어 피해자 F의 뒷머리 부분을 때렸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위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졌는지, 뒤로 넘어졌는지에 대하여만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② 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시비한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 F은 스스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배추를 던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F이 이를 피하였다거나 손으로 막았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뒤쪽에서 배추를 던졌다면 위 피해자가 이를 피하거나 손으로 막았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추를 던져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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