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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6.12 2018고단279
특수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6. 09:00경 경남 합천군 B마을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C(여, 83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빼앗아 왼손에 든 채 피해자의 목과 손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 밀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5. 피고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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