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가단50220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4,811,307원 및 그 중 금 30,440,911원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