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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21 2019가단41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2018. 11. 9.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C로부터 발주받은 D호텔&리조트 태양광설치공사 중 펀드철골공사를 공사대금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펀드철골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13,860,000원에, 각 공사기간 2018. 11. 9.부터 2018. 11. 2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한 사실, 원고가 2018. 12. 10.경까지 위 각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46,860,000원(=33,000,000원 13,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8. 1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1.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11. 30.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하자 내용 및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이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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