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14: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쥬얼리샵 앞에서 피해자 E(32세)이 위 쥬얼리샵 외벽에 걸린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장애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