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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21103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56,767원 및 그 중 66,588,510원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연수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로서 2017. 11. 15. 주택관리전문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단지관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리대상물의 표시 : 이 사건 아파트 계약기간 : 2017. 12. 1.(입주예정일)부터 2018. 11. 30.(또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일)까지 구분 인원 계약금액 비고 입주지정기간 24 57,916,000원 본 금액은 전체 인력의 인건비, 각종 보험비 및 사업주체 위탁수수료 및 선투입인건비 등을 포함한 도급금액임 입주지정기간 이후 정상운영 협의 (공란) 제4조(위탁도급금액 등) 입주지정기간 중 인력 투입 및 도급금액 제5항 관리비는 수분양자가 입주시 잔금납부일 또는 키불출일 중 선행일자를 입주일로 하여 입주일 이전까지는 갑(피고)이 부담하고 입주일 이후부터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단, 입주지정만료일 이후부터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관리비를 부담하고 미분양세대 및 입주지정만료일까지의 미 입주관리비는 갑이 부담한다.

제12조(시설관리요원의 배치) 제1항 을(원고)은 본 계약 이행 개시와 동시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갑과 협의하여 건물내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 작업 현장별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를 책임자로 배치하여 작업을 시행하거나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 을은 견적(제안)서에 명시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갑과 협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을 2017. 11. 30.부터 2018. 1. 31.까지로 지정하였으나 입주예정일까지 사용검사를 득하지 못하자 이를 2017. 12. 29.부터 2018. 2. 28.까지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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