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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516653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8,800원과 이에 대한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대여 및 수리점에 보관 중이던 소외 B 고객 소유 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2014. 9. 6. 09:40경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화현교차로에서 내촌방면에서 일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화현파출소 방면에서 일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D 포터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 과실을 60%, 이 사건 차량 과실을 40%로 합의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원고 및 B를 상대로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머556301 조정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는 B에게 2015. 3. 10.까지 손해배상금 640만 원과 대차료 228,800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와 B는 향후 상대방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2015. 2.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갑 2, 을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수리비용 및 헬멧, 자켓, 글러브, 부츠 등의 안전장비 교체비용과 위 수리기간 동안의 동급 오토바이 대차료를 책임지기로 하고, B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손해배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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